필리핀국제결혼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및 서류대행 '결혼비자'

 필리핀 국제결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필리핀국제결혼 미혼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영사의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필리핀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필리핀배우자가 필리핀에 있는경우에은 
한국배우자가 필리핀에서 결혼 하기 위해서는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영사의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영사의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는 오전에 접수를 하고 ,
오후 2시 정도에 영사면담이 있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사의 면담을 마치고, 시청에 결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청에서 공고 하는 시간이 10정도 걸리니까, 한국배우자는 체류기간을 10정도 예상하고 가셔야 합니다.
영사의 인터뷰를 위해서는 서류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서류 준비가 복잡하여 행정사에게 서류대행을 부탁합니다.
한국에서 준비를 잘해가야 합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서류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한번에 실수없이 진행하시는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필리핀인이 국제결혼으로 한국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신부는 한국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에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신랑은 소득요건, 주거요건,신용 등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 후에 접수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모든 절차와 서류를 필리핀국제결혼 전문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보다 쉽게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출처] 필리핀 국제결혼'미혼증명서'|작성자 주대환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