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과 방글라데시인이 국제결혼을 진행 할경우에는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둘째,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먼저 방글라데시 혼인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스람교도만'이 이슬람 결혼/ 및 이혼등록법/에 따라
'카/지'라는 결혼등록관에게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절차는 /결혼등록기관/이 결혼을 주재하는
경우는 등록관이 직접 등록부에 등재하고,
그외는 신랑이 결혼 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혼인신고를 하야하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과 함께
번역(영문)하여 공증한 후 외교부 인증을 받아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
방글라데시 결혼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 혼인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결혼한 후에는 혼.인.신.고.서.에 방글라데시 혼인증명서류 원본 및 한글번역본,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을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시 미혼증명서(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번역하고
확인을 받아서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국 또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다음은 방글라데시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시간에서 배우자를 초청하기위한
결혼비자 사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방글라데시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작성자 주대환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