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결혼 절차 및 서류
가끔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보이며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예상치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중국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신선하느 뜻밖의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금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거예요!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에겐 결혼이민 비자 F6비자가 필요해요.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는 F6-1, F6-2, F6-3비자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6비자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선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요.
두 사람이 위장결혼이 아닌 진실된 관계인 것을 입증할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국제결혼 비자인 F6비자를 받기 위하여
한국에서 살아갈 재정능력을 보일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죠.
2인가구 기준 약 1,659만원, 3인 가구 기준 2,147만 원 등 가구 수에 맞는 소득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F6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내야 할 서류가 많아요.
불허판정을 받으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해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중국국제결혼을 한다고해서 모두가 F6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법체류자와 출국기한 유예자, 단순벌금을 제외하고 형사범은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미 재혼 공증서를 중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공증서는 중국외교부에서 인증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 차례를 완료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등록돼요.
또한 중국 여자와 국제결혼 시,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중국인 상대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죠.
만약 국내에서 중국인 상대방이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마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결혼전문, 행정사 주대환 사무소에서 결혼 행정 절차부터
혼인신고, 비자대행, 영주권까지 전부 도와드려요.
주대환 행정사는 공인행정사협회 소속으로 목적에 따라 행정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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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국제결혼 절차 및 서류 '주목하세요'|작성자 주대환행정사